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나 민원센터를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기 주차권을 대학원에서

    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관 없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가져가야 했는데요.

     

    별도로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왠만한 모든 민원 처리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아도 되지만

    더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이용 하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알아보기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이 가능하실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체크해주고

    밑에 있는 필수 입력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성함을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야 합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줄 필요는 없고

    굳이 필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가상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인증서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민원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는데도 검색이 안되신다면 인증서 위치가

    제대로 선택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브라우저가 아닌 하드디스크 안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하드디스크를 눌러 인증서를 찾아 암호를 입력하고 접속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시에 선택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 (본인일지 가족일지)

    본인으로 하면 가족관계서 제일 상단에 자신의 이름과

    그 아래에 가족에 관한 정보가 나오며

     

    가족으로 발급 대상자를 하였을 경우

    해당 대상자의 이름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아래에 자신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아버지를 선택했을 경우 자신의 정보가 하단에 위치)

     

    증명서는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다양 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증명서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증명서를 요청한 곳에서 상세를 요청한 경우 이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는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르지만

    수수료가 500원 붙는 대신 인증서 없이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인발급기를 찾지 못하겠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1통에 1,000원 입니다.)

     

    일반과 상세, 특정 증명서에 대한 차이점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알아보시기 쉬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번호 공개 여부의 선택과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여 받을수는 없고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프린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트하여 캡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프린트기 스캔을 이용해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인 또는 장모,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야할 때에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나요?

    - 배우자의 부모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인 장모 혹은 시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발급받는 본인이 표시되어 있으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할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3.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나 전혼중의 자녀, 친양자입양으로 입양을 보낸 자녀, 2007.12.31(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기준) 이전에 국적이 상실된 자녀의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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