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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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21.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제도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실제 청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당첨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이 지역, 주택 유형, 가구 구성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다주택자,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 조건부터 세부적인 지역별 차이까지 설명드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금융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고, 1순위 자격을 갖추면 분양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통장입니다.
1순위 조건의 기본 요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보통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일부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은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납입 횟수: 매월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대주 여부: 청약 신청 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특별공급이나 일부 전용면적 조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차이
청약 1순위 조건은 거주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필요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가능
- 비규제지역
-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필요
-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은 낮음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세대주 여부 |
---|---|---|---|
규제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세대주 필수 |
비규제지역 | 1년 이상 | 12회 이상 | 세대주 권장 |
전용면적에 따른 조건
청약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 85㎡ 이하 주택: 납입한 금액과 횟수에 따라 순위 결정
- 85㎡ 초과 주택: 예치금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 (서울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그 외 200만 원 이상)
전용면적 | 조건 |
---|---|
85㎡ 이하 | 납입 횟수 충족 여부(최소 12~24회) |
85㎡ 초과 | 예치금 충족 여부 (지역별 차등) |
청약통장 1순위 되기 위한 단계
실제로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통장 가입
-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 정기적 납입
- 매월 최소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합니다. (납입 인정 횟수 확보)
- 세대주 등록 확인
- 청약 신청 시점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충족
- 해당 지역 청약은 거주 기간(보통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세대 유지
-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납입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가 가입해도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일부 지역은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며,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